재난 후 도움 메모: 연락처: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 of 29 IHP 신청자 가이드 IHP(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개관 (missing) 개인 및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 목적(Purpose) : IHP 는 재난 시, 그 피해가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을 때 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손상 또는 파괴된 재산에 대해 보조금이나 그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안내서는 IHP 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가를 알려준다. IHP 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다른데로부터 도움을 못 받게된 경우에 꼭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있다. 제한(Limitation) : IHP 는 재난으로 발생된 모든 손실 (즉 집, 재산, 개인소지품 등등)에 대해 보조하지는 않는다. 이는 피해를 재난 전과 동일한 상태로까지 복구시키는데 드는 비용 전체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 가능한 한도 내에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IHP 는 비지니스와 연관된 손해는 보조하지 않는다. 보험에서 그 피해가 보상될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IHP 재정이 가능한도내에서,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의 대출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갚아야 한다. IHP 에 보조를 신청하기 전에 SBA 에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2 of 29 IHP 신청자 가이드 TYPES of ASSISTANCE (지원의 종류) Temporary Housing (임시 주거지, 피난처): 일정기간 다른 곳에 전세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전세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는 주정부에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Repair (수리) :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보수 공사비가 자택 소유자에게 배당될 수 있다. 이는 피해 당한 집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수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 Replacement (변상):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을 경우 피해 당한 집을 재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보조이다. Permanent Housing Construction (영구 주택 건축): 집을 건축하는데 직접적으로 돕거나 그 비용을 제공한다. 이는 FEMA 에서 정해진 고립된, 원거리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보조가 전혀 없을 때에 해당된다. Other Needs: 피해로 인해 꼭 들어가야 할 비용으로 약품, 의사 진료비, 장례 비용, 재산, 운송료, 이사 내지 창고 사용료 등등 법에서 정해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한다. Your Civil Rights & Disaster Assistance(인권과 재난도움) Stafford Act(the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 Emergency Assistance Act)는 대통령이 재난지역이라고 발표했을 때, 연방 정부의 보조를 받는 법이다. (not specified) 308 조항에 의하면 재난민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종교, 국적, 성별, 나이, 빈부의 차를 떠나 모두 혜택받을 수 있다. Stafford Act 의 309 조항은 본 비차별 조항을 전 사립 구조 기관 참가인들에 적용한다. 그 외 1964 년 Civil Right Act Title VI(민권 조항 6 편 )에 의하면 인종, 피부색, 국적에 상관없이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1973 년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3 of 29 재난 후 도움 Rehabilitation (재활) 504 조항에 의하면 신체장애자들도 모두 동등하게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운영 기관으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508 조항에 의하면 신체 장애자들이 사용하는 기구 또한 연방정부의 보조를 비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Disaster Assistance Process (재난 구호 처리 방법) 대통령이 재난지역이라고 선포한 지역 피해자에 한 한다 1. 신청 : 1)인터넷 www.fema.gov 에서 “online individual assistance center”로 들어가 신청하거나, 2)전화 1-800-621-FEMA(3362)로 신청한다. (청각언어장애자용 전화는 1-800- 462-7585 ) 전화하기 전에 미리 아래 내용을 준비하는게 좋다. * SSN (사회 보장 번호) * 손실된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 보험 내용 * 피해지 약도 * 연락 전화번호 전화 내용이 컴퓨터에 입력되면서 신청서가 작성되며, 컴퓨터에서 이 때 FEMA 신청번호가 정해진다. 본 번호가 우편으로 우송되게 된다. 신청 후 질문이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기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 걸 때는 반드시 신청번호를 얘기한다.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4 of 29 IHP 신청자 가이드 2. 신청 10 일 내: 피해 조사자(Inspector)의 감사가 요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 10 일 내로 연락하여 약속 후 피해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신청 당일에 연락이 올 경우도 있다. 피해 조사자는 피해지를 방문하여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측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조사자는 FEMA 직원은 아니나 하청업자로 FEMA ID(신분증) 를 지니고 있다. 조사자와 시간 약속이 되면 반드시 소유증명과 거주증명을 조사자에게 보여주여야 한다. * 자택 소유 증명(Proof of Ownership) : deed (부동산 양도 증서), tax record (세금 기록), mortgage payment book (주택 융자 지불책), 보험서류 (소유 증명) 등등) * 거주 증명 (Proof of Occupancy): 운전면허증의 주소, 주소 증명을 할 수 있는 3 개월 내에 정부로부터 받은 1 종 우편물 들, 본인 이름으로 된 최근에 낸 전기, 전화, 수도 요금 용지 등 조사자는 FEMA 가 검토할 신청인의 서류가 정확함에 대한 싸인을 받아 간다. 조사자는 조사내용을 접수할 뿐, 그로써 보조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은 아니다. 3. 조사자 방문 10 일 내 : IHP 의 결정사항이 편지로 오게된다. * IHP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편지 이후 US Treasury, State 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오거나 신청자의 은행 구좌로 보조금을 입금해 준다. 편지에 어떻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서가 따라오며 그 사용 내용에 따라야 한다.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5 of 29 IHP 신청자 가이드 * IHP 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 편지상에 왜 도움을 못 받게 되었는가 하는 설명이 되어 있다. 이때 FEMA 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도 되어있다. * SBA 로 돌리는 경우 : SBA Disaster Assistance Program(소기업 행정 재난 지원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경우는 SBA 보조 신청서가 온다. Eligibility(자격 요건) 1) 재난으로 인한 주거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대통령에 의해 피해지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산 손실이 있어야 한다. 2. 보험회사에 손해보상 청구를 했으나,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 IHP 에서 보수 공사하는 데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3. 본인 혹은 동거인이 미국 시민, 외국인의 경우 비시민권자, 합법적인 거주자에 한 한다. 4. 피해당한 집이 대통령이 선포한 피해지역에 있어야 한다. 5. 재난으로 피해 본 집에 살고 있었거나 주 거주지어야 한다. 6. 재난으로 인해 그 집에서 살 수 없거나, 피해 본 집에 갈 수 없을 때, 또한 피해 입은 부분을 고쳐야 할 때에 보조한다. 2) 주거 이외의 보조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대통령에 의해 피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산 손실이 있어야 한다. 2. 보험에 손해 보상 청구를 했으나, 그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될 때, IHP 에서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본인 혹은 동거인이 미국 시민, 외국인의 경우 비시민권자, 합법적인 거주자에 한 한다.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6 of 29 4. 이 피해로 인해 드는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 보조한다. 보험회사 수익금이나 SBA 대부 등 기타 자격 지원 도움을 받았다. 재난 후 도움 3) IHP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따로 빈 집이 있는 경우, 또한 그 집이 비어 있었을 때 2. 피해를 본 집이 제 2 의 집이거나, 휴가용 집(Vacation Home)인 경우 3. 재난을 피하기 위해 잠시 피해 나왔으나 재난 후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있을 경우 4.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한 경우 5. 손실이 비지니스에만 한정된 경우(농장, 비지니스 소유자 등) 또한 IHP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수해지역에 집이 있으나 지역이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집이 수해 피해로 커버되지는 않지만 거주지는 렌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Flood Insurance 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종목(waterwells (우물) , septic (정화) system, medical (의료), dental (치과), 장례비 등)을 보조 받을 수 있다. Types of Eligible Losses(보조 받을 수 있는 피해) IHP 는 허리케인에 인해 직접적으로 생긴 피해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현 건물 규정으로 보수 개선이 요하지 않는 한 재난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좋게 보수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Housing Needs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7 of 29 IHP 프로그램 신청자 가이드 단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이 안전하고 위생적이게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한 보상금이다. 그러나 IHP 는 재난 전과 같은 상태로 집 전체를 완전히 보수해 주지는 않는다. 지원 비용에 의한 대상 수리 해당 사항으로서 1. 집의 건축 구조(건설기초, 외벽, 지붕 등) 2. 창문, 문, 바닥, 벽, 천장, 붙박이 장 등 3. 정화조, 하수도 시설 처리 4. 우물이나 상수도 처리 5. 공기 통풍, 내지는 온 냉방 시설 6. 공공시설 (전기, 수도 가스의 배관 공사) 7. 거주지를 드나들 수 있는 입춣구 길 이동 주택의 경우 벽돌을 이용 주택을 올리거나 땅의 평정, 주택을 고정시키거나에 드는 비용, 하수, 물, 전기, 연료 라인, 탱크 등의 연결. Other than Housing Needs (주거 이외) IHP 에서 집을 고치는 이외에 주는 돈, 즉 재난과 관련된 고통, 부상 등에 관한 보상이다. 1. 재난으로 인한 진료와 치과 비용 2. 재난으로 인한 장례, 매장 비용 3. 옷, 집안 내용품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구, 전기 기구 등) 직장에서 필요한 용기 (보호복) 등, 학업에 필요한 자료 (책, 컴퓨터, 용품) 등 4. 온방을 하기 위한 연료(오일, 가스, 연료용 나무 등) 5. 청소기구 등 (진공 (물 흡수) 청소기, 공기 청소기, 습기 제거기 등) 6. 재난을 당한 차 7. 재난으로 인한 운임비, 이사비용, 또는 수리 중 임시 보관하는 보관료 등 8. FEMA 에서 정한 꼭 필요한 비용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8 of 29 재난 후 도움 Important Information about Disaster Help (재해 구호에 대한 중요한 정보) IHP 에서 주는 돈은 FEMA 규정에 의한 비용만을 쓰게 되어 있다. 1. 만일 FEMA 규정에 있는 사항에 돈을 쓰지 않는 경우는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여 또한 돈을 반환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2. 대통령이 재난 선포를 한 이후 18 개월까지 보조 가능 3. 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4. 세금 공제를 받는다 5. 이 보상금은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생활 보호 대상자 정부 보조지원 서비스 자격자나 연방정부 지원 소득판정 프로그램 자격자 선임시 수입에 간주되지 않음 6. 이 보상금은 채권압류, 저당권 설정, 차압, 담보, 양도 계약, 권리포기 증서에 관계되지 않는다 7. 이 보상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는 없다 8. 이 보상금을 재난 복구에 쓰고 난 후 3 년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보수, 복구 공사를 하기 이전 시나 공공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나 조사 과정에 관해 알아본다. If you are Eligible for Help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IHP 에서 검토한 결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된 후에는 반드시 아래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 친구와 관련하거나 전기세 등을 내는데 사용될 수 없다. Dental(치과비용) : 재난시 이를 다친 경우 이에 쓸 수 있는 비용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9 of 29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0 of 29 IHP 프로그램 신청자 가이드 Funeral(장례비용):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 매장, 화장 내지는 그에 관련된 비용 Home Repair(집보수공사) :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집 보수공사를 할 경우, 집을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또한 기능적으로 공사하는 비용. Housing Assistance (주거 비용): 재난으로 인한 주거 관련 비용 Medical (의료비용): 재난으로 인해 몸을 다쳤을 경우, 진찰과 의료비용 내지는 의료 장비 구입 비용 Moving & Storage (이사비용): 더 이상의 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소지품 등을 재난 당한 집으로부터 옮길 때 드는 비용. 저장 보관 비용 포함. Other (기타): FEMA 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에 한한 비용 Permanent Housing ( 건축비용): 빌릴 집이 부족하던가 집 보수공사가 불가능하던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자가 부족할 경우, FEMA 가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비용 Personal Property (개인용품): 재난시 피해 본 가구, 침대, 전기제품, 옷 등을 보상하는 비용 Rental Assistance (임대 보조금): 재난시 다른 곳에 임시로 살 수 있게 나오는 비용, 집을 가지고 있는 피해인은 집공사 비용 외에도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Replacement Housing (재건축 보상): 법에 의해, 현건물이 안전치 못하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이유로 집을 다시 건축할 경우 나오는 비용 Transient Accommodations (임시 숙박시설 비용): 피해로 인해 임시로 호텔이나 모텔에 묵을 수 있도록 나오는 숙박 비용 Transportation (운송비용): 재난으로 인해 자동차가 손상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고치거나 새로 마련하는데 나오는 비용 If you are not eligible for help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1 of 29 재난 후 도움 IHP 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도움이 거절된 경우는 그 이유가 “Determination (결정)” 이라는 내용으로 편지가 온다. I69B – Ineligible-signature not obtained (90-69B): 서명이 없을 경우 IANS – Appilcant statement/authorization (90-69B) not signed: 서명이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IARC – ARC assisted: 다른데서의 도움을 받은 경우 IAW – Ineligible – Assisted with household member: 기록에 의하면 피해 이전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 ICBRA-Damaged dwelling located in CBRA or OPA: 피해자의 집이 Coastal Barrier Resources System(CBRS (연안 자원 시스템) 지역이거나 개발금지된 지역에 있는 경우 연방법에 의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IDEA – Ineligible for dental due to previous EAD award (이전 EAD 재정액으로 치과비 부적격): 도움이 가능한 총액수가 다 지불된 경우 IDNS- self–declaration (90-69D) not signed: 필요한 서류나 서명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IDUPA – Duplicate application: 서류를 피해 이전에 가족 중 하나가 벌써 신청했을 경우 IDUPL-Duplicate losses awarded under another application: 피해 이전에 가족 중 하나가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IID – ineligible – insufficient damage: 피해손실이 적어 보상해 줄 수 없는 경우 IINS-Ineligible due to insurance coverage: 피해손실이 보험에서보상이 될 경우 IINSI – Ineligible: All categories have appropriate insurance excluding flood, inspection completed (홍수 제외, 감사 완수) – 피해손실이 보험에서 보상이 될 경우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2 of 29 IINSN – Ineligible due to insurance, no inspection completed (감사 미완료): 피해손실이 보험에서 보상이 될 경우 IISS-Ineligible – Insufficient Substantiation Submitted: 신청서를 보조할 서류가 부족 할 경우 IMEA – Ineligible for medical due to previous EAM Award (이전 EAD 재정액으로 의료비 부적격): 관련 범위 보상을 최대한으로 내주었을 경우 INC – Ineligible – No change on appeal, original ineligible status stands: 보상을 줄수 있는 한에서 다 내준 경우 INDR – Ineligible-Damages Not Disaster Related: 이번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 INFI – Ineligible – Has Flood Insurance: Flood insurance (홍수 보험) 에서 보상받는 경우 INI – Ineligible –Ineligible Insurance: 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경우 INLR- Ineligible – Not legal resident: IHP 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가족이 미국 시민이거나, 비시민권자 또는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INO-Ineligible –Other: 신청서로 보아 보상이 거절된 경우. 편지에 동봉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 INP-Ineligible – not primary residence: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난시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는 경우 INS-Insured: 피해자의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INSL-Ineligible – Non-sufficient damages per inspection: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IHP 에서 보상이 가능치 않은 경우 INSS-Ineligible – No substantiation submitted: 필요로 하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IOR - Other reason: 보상 불가능 경우 편지에 동봉한 이유를 참고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3 of 29 IHP 프로그램 신청자 가이드 IOWN - Ownership Not provided: 서류상 피해 재산의 주인이라는 것이 불분명 할 경우 ISBA - SBA loan covered losses: 보조금이 다른 곳 (예: SBA) 에서 나올 수 있는 때는 IHP 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다. ISC - Sanctioned Community in SFHA: 피해자의 지역 사회가 NFIP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에 가입되지 않았던가, NFIP 에서 일시 정지 당했을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지역사회는 NFIP 에 재난 6 개후 안으로 가담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다. IVINS-Vehicle - No Liability Insurance (무 책임보험): IHP 는 자동차가 주정부 법규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IVNE-Vehicle - Non Essential: 사용 가능한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IVNR-Vehicle - Not Licensed/Registered(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IHP 는 자동차가 주정부 법규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IVRC-Vehicle - Cosmetic Damage (표면적 상해): 재난시에 차량에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NCOMP - Non-compliant with flood insurance requirement: 기록에 의하면 재난을 당한 집이 홍수 재난 보험을 들어야 할 때 들어놓지 않은 경우 NPND-NFIRA – Non Compliance: 홍수재난보험에 들어있어야 할 때 들지 않은 경우 보상 불가능 W69B-Withdrawn – Signature not Obtained (90-69B): 신청서에 필요한 서명이나 서류가 미비되어 취소된 경우 W69D-Withdrawn – Signature not Obtained (90-69D): 신청서에 필요한 서명이나 서류가 미비되어 취소된 경우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4 of 29 WNC-Withdrawn - No contact: 피해자가 연락이 안되어 신청이 취소된 경우 WNCS – No contact for State IFC (State IFC 와 연락 안됨): 피해자와 연락이 안되어 신청이 취소된 경우 WVO-Withdrawn – Applicant Withdrew Voluntarily: 피해자 본인이 신청을 포기한 경우 WVOA-Voluntary by Applicant: 피해자 본인이 신청을 포기한 경우 Information about Insurance & Disaster Help (보험과 재해구호에 대한 정보) 이 조항은 보험 내지는 재난 도움을 받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1. 만일 아직까지도 클레임을 하기위해 보험담당인과 만나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 신청을 빨리 하지 않으면 IHP 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클레임 이후 다음에 관련된 상황의 경우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800-621FEMA(3362)로 하면 된다. 1. 보험에서 보상이 늦어질 때 : 만일 보험회사에서 30 일이 넘어도 보험 결정 이 늦어질 때는 바로바로 FEMA 에 보험신청 자료와 함께 편지로 내용을 써서 알려준다. 만일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보험의 클레임번호, 신청날짜, 보험지급 시기 등을 FEMA 에 알려준다. FEMA 에서 미리 보상해준 금액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2. 보험지급액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부족할 때 : 보험지급 총액이 손해 복구비용과의 차액이 클 때, FEMA 에 보험회사와의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그 내용을 편지로 알려야 한다. 3. 보험회사에서 준 Additional Living Expenses(ALE)가 부족할 때 :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최대액 ALE(사용 손실)를 다 쓰고나서도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임시 거주지가 더 필요 하다고 보상금을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5 of 29 재난 후 도움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FEMA 에 낼 수 있다.보험 ALE 사용 증명서 , 앞으로 정착할 거주 계획을 포함, 첨부한다. 거주하는 동네에서 거주지를 정할 수 없을 때 : FEMA Help Line 에 그 지역에 Rent 가 가능한 명단이 있다. 만일 살고 있는 동네(county)의 Rent 명단이 없으면 근처 가까운 동네의 명단을 핫라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FEMA 신청 서류 검토를 위해서 FEMA 로 등록한지 12 개월 이내에 보험에 관한 모든 서류가 FEMA 에 제출되어야 한다. 법에 의해 IHP 는 보험에서 지급 가능한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I Want To Have My Case Reviewed Again (Appeal) 피해 당사자는 FEMA 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가 있다. 피해 당사자의 자격 요건, 제공된 보조금의 액수나 유형, 늦게 제출된 신청서,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 또는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하는 경우 등이 재 검토될 수 있다. 이는 IHP 에 본인의 경우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항소하기 전, 반드시 이 책자의 자격 내용을 잘 읽어본 후 도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게 좋다. 이 책자에는 어떤 비용이 보조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 이 책자 내용을 읽은 후에도 여전히 IHP 결정 사항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는 아래 순서를 걸쳐 그 결정에 항소하면 된다. 1. 왜 IHP 의 보조금의 액수나 보조 내용이 적합치 않은 가를 문서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이 때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의 서명이 편지에 있어야 하며,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6 of 29 IHP 신청자 신청자 가이드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는 그 대리인이 피해 당사자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서명된 문서도 필요하다. 2. 제출 편지내 FEMA 에 등록된 번호와 재난 번호 (disaster number)를 명시한다. (이 번호는 FEMA 에서 온 편지에 등기 되어 있다) 3. 아래 주소로 보내거나 : FEMA –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4. 팩스로 보낼 수 있다: 1-800-827-8112 Attention; FEMA –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주의사항”: 재검토 신청은 FEMA 에서 편지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해야 된다. 제출 편지에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만일 사례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면, 본인 파일의 사본을 본인이나 가족 멤버가 요청할 수가 있다. 아래 주소로 요청한다. FEMA – Record Management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7 of 29 재난 후 도움 만일 피해 당사자의 가족이 아닌 가족 이외 대리인이 서류 사본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피해 당사자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서명된 편지도 동봉되야 한다. Rebuilding and Repairing – Mitigation Measures (재건축과 보수공사 - 피해 경감 방법) Mitigation Measures(피해 경감 방법)의 뜻은 차후 재난에 대비해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상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큰 재난 후, 손상된 곳을 재건축해야하는지 보수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다시 이같은 재난 발생시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용품 (appliances) 등을 바닥에서부터 높이 설치해 집에 물난리가 날 때도 전기용품이 최소한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등이다. 재난복구센터의 FEMA 피해경감 조언자는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해 그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 몇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electrical pane (전자판)을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재배치한다. • 세탁기, 건조기를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재배치한다. • 연료탱크를 움직이지 않게 부착시킨다. • 모빌 홈(트레일러 주택)의 경우 평평한 땅에 고정시킨다. • 온수기를 높이 설치하거나 재배치하고,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 온방장치를 다른 장소로 옮긴다. 온수기, 보일러, 세탁기, 건조기를 고지대로 재배치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8 of 29 IHP 프로그램 신청자 가이드 자세한 피해 경감 방법 등은 지역 emergency management-planning official (비상 관리-기획 직원), State Hazard Mitigation Officer (주 위해 경감 직원), 또는 Disaster Recovery Center (재해 복구 센터)의 FEMA 직원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인테넷 www.fema.gov 상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외 피해경감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발행물들은 1-800-480-2520(FEMA Publications)로 전화해 얻을 수 있다. Information About Additional Disaster Help Programs (이밖의 지원에 대한 내용) 대통령이 재난 선포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나열하고 있다. 자료 열거와 관련된 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FEMA Disaster Helpline (재해 핫라인)1-800-621-FEMA(3362) (1-800-462-7585 : 청각언어장애자용)로 연락한다. Aging Services : 연로자들에게 재난시 필요한 품목을 제공한다. (예: 운송, 식품, Home care (자택 요양) 등). Agricultural Aid: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미 농무부 농업 개발 프로그램) 에서는 재난시 농장을 하고 있던 소작인들 포함, 농장주, 목장주나 경영자에게 비상 자금을 대여해준다. 이 대여는 가장 기본적인 재산상의 손실이나 생산성에 관련된 손실을 보상해 주는데에만 제한되어 있다. 그외 작물/목초지로부터 꺽어진 나무나 쓰레기를 치우거나, 재난 후 도움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19 of 29 토지/물 보존 시설 보수공사, 울타리 공사등은 비용 공유 보조금을 긴급 자원보호 프로그램 (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s ) 에 의해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더 필요한 정보는 USDA Farm Service Agency(FSA (농업 서비스 기관))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Assistanc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 예금 보험 회사), FRS(Federal Reserve System (연방 준비 제도)), FHLBB(Federal Home Loan Bank Board (연방 주택 금융 은행 위원회)) 의 회원 은행들의 경우 벌금을 물리지 않고 정기 예금에서도 미리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게 해준다.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권 허락이 되었는지 대출 은행에 알아본다. Business Loan Program : 손상된 비지니스 건물, 재고물품, 기계, 장비 등을 고치거나 다시 사야 할 경우 필요한 자금은 SBA를 통해 대출(disaster loan : 최대 가능한 액수는 1.5 백만불) 받을 수 있다. FEMA에서 피해 당사자의 서류를 SBA 보내며, 우편으로 SBA 신청서를 받게 된다. 이 신청 서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www.sba.gov. 를 참조한다. Consumer Services : 필요한 물건 조달이 안될 경우, 보수 공사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 터무니 없는 값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 비지니스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 등의 소비자 상담 문제를 상담해준다. Crisis Counseling :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상담이 소개 기관이나 단기 중재 카운셀링을 통해 가능하다.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20 of 29 IHP 프로그램 신청자 가이드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 재난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 비지니스 소유자, 농장 및 목장주나 실업보험에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보조해 준다. Emergency Assistance : 피해자들에게 긴급 식량, 의류, 보호소 , 의료 혜택을 주는 것으로, ARC(American Red Cross (미 적십자), Salvation Army (구세군), 각 교회들 외에 여러 봉사 단체들이 제공하게 된다. Finacial Counseling : 피해 개인이나 소기업자들에게 재정 상담 내지는 보조를 해준다. HOPE Coalition America에서 무료 재정상담해주며, “Emergency Financial First Aid Kit (비상 재정 응급)” “Personal Disaster Preparedness Guide (개인 재해 채비 가이드)” 등의 안내책자를 제공한다. www.operationhope.org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1-888-388-HOPE(4673)으로 하면 된다. Hazard Mitigation : 앞으로의 공공시설 (예, 보일러, 온수기, 전기 서비스) 피해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이들을 고지대로 재배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Home and Personal Property Loan Program : 부동산이나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 복구나 대체 보조가 소유주나 세든 사람에게 SBA 를 통한 대출이 가능한다. 부동산 보조 최대한 대출 액수는 $200,000 이며 개인소유재산에 대해서는 $40,000 이다. 피해가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액수에 한해 대출된다. 본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경우 Disaster Assistance Application Form (재해 지원 재난 후 도움 FEMA 재해 핫라인: 1-800-621-FEMA(3362) 언어 장애용:1-800-462-7585 (missing) Page 21 of 29 신청서)의 뒷면의 “Application Summary (신청 요령)” 를 참조토록 한다. Insurance Information : 보험서류가 분실된 경우 (복사본 요청)나, 보험 피해 신청이나 그 보상 결정 등을 빨리하기 위한 방법 등 보험에 대한